위약예정 계약의 금지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 계약’의 금지
상태바
위약예정 계약의 금지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 계약’의 금지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9.12.10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계약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존종 있었다.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며, 조금만 주의 깊게 확인하면 위약예정 계약으로 인한 낭패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번 12월호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 계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위약예정 계약’의 금지

‘위약금’이란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일체의 ‘위약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계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위약예정 계약’의 사례

병의원 취업 및 근무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위약예정 계약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 입사 후 O일 이내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OO%만 지급한다는 내용, ② 지각 O회 시 임금 1일분을 공제한다거나 연차 1일을 차감한다는 내용, ③ O분 이상 지각하면 사전에 정해 놓은 정액의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지각할 경우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본인의 시간급을 산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상 합법이다), ④ 퇴직하기 일정 기간 전에 통지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마지막 달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감액(무단퇴사의 경우 퇴사 예고 기간 동안 무단결근에 따른 무임금으로 처리되어 법정퇴직금이 그만큼 감액되는 것은 합법이다) 또는 수 개월 뒤에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⑤ 근로계약 기간을 수 년의 장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 ⑥ 국내외 교육ㆍ연수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한 전에 퇴사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하기로 한 계약(의무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니면서 그 이전 퇴사 시 실제 사용자가 대신 지불한 실교육비만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은 합법이다) 등도 종종 보이는 위약예정 계약의 유형에 해당된다.

‘위약예정 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고(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은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가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죄에 해당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