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와는 달리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소폭(전년 대비 약 2.9%) 인상되는 데 그쳤고 2019년부터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기 시작한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은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번 1월호에서 최저임금의 변경 사항을 시작으로 2~3회에 걸쳐 2020년에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20.01.01.부터 최저임금이 통상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인상되었다(약 2.9% 인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통상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2020.01.01.부터는 이 금액이 8,590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유급주휴일 포함),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세전 1,795,310원(8,590원 x 20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점진적 확대
2019년부터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중 일부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는 산입 범위가 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을 적용하여 1,795,310원) 대비 각각 20%(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359,062원)와 5%(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89,765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반영 비율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된다(2024년부터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됨).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 밤 10시 이후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유급휴일에 행해지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②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③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위 ①~③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그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점진적 확대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으며, 그 외에는 각 사업장별로 휴일로 정하는 약정유급휴일이 있을 뿐이었다(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 뿐, 일반 사업장의 휴일은 아니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01.01.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01.0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01.01.부터 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일이 되며, 이 때부터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대체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