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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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변화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20.04.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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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최근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제도에 일부 변화가 생겼는데, 2020.03.31.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근속 1년 미만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변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입사하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1년이 되면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①항, 제②항).
 
과거에는 입사 후 첫 1년이 되었을 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1년 미만인 동안 사용한 휴가 일수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18.05.29.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인 동안 부여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최대 26일(1년 미만 11일 + 1년 근속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2년 차에 사용하도록 부여한 15일의 연차휴가까지 실제로 2년 차 근무를 하지 않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사업장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기존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제①항)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2012년 초에 도입되었는데, ① 연차휴가 사용 기간(1년 미만인 동안 발생한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이후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한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려오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하게 되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져 왔는데, 2020.03.31.부터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게도 확대 시행되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확대(근로기준법 제61조 제②항)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을 기준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다만 촉구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② 이러한 촉구에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입사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①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휴가일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기에 맞춰 사용자가 시행하면 1년 미만인 동안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단, 업무가 많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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