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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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2)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20.02.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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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과 가족돌봄휴가 신설

그 동안은 가족돌봄을 위한 ‘(무급)휴직’ 제도만 시행되어 왔으나, 2020.01.01.부터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추가로 시행되었다.

또한, 산전후(유사산)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의 상한액도 2020.01.01.부터 인상되었다.

2020.01.01.부터 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면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산전후휴가급여의 월상한액이 2019년의 180만원에서 2020년에는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유사산휴가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

산전후휴가기간 중 2020. 01. 01.이 도래하면 2020. 01. 01. 이후의 기간은 월 200만원을 한도로 일할 계산되어 적용된다.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가로서 최초 60일은 유급(사업주가 통상임금을 부담)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의 월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모두의 월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한다.

가족돌봄휴직의 확대

2019년까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가족돌봄휴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였으나, 2020. 01. 01.부터는 그 외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한 가족돌봄휴직도 청구가 가능해졌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이 한도이며, 2020. 01. 01. 이후부터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연간 90일을 한도로 한다.

가족돌봄휴직의 최소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90일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2019년까지는 가족돌봄휴직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였으나, 2020. 01. 01.부터는 여기에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추가되어 가족돌봄휴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급’이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설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짧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2019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0.01.01.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을 한도로,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돌봄 ‘휴직’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비록 무급휴가이지만,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제도의 의의가 있다(그 동안은 “결근”이었음).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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