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부회장, 치과위생사의 근로가치 반영한 다양한 미래 역할 제시
상태바
유영숙 부회장, 치과위생사의 근로가치 반영한 다양한 미래 역할 제시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0.02.04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는 지난 18일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열정과 관심을 이끌어 낸 연자들의 이야기를 요약해본다. <편집자 주>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은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치과위생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1967년 의료보조원 법에 치과위생사가 명시된 때부터 현행 법령상까지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제시하며 법과 현실 간 업무에서 실제적인 차이가 많다는 것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분야의 행위 별 수가산정 시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각 진료의 진료비용 산정에 치과의사 외 임상인력으로 치과위생사가 지정되어 있고, 치과위생사의 인건비와 업무내용이 진료준비, 보조, 후 처치 등으로 책정 돼 있고, 보건복지부의 해석 역시 치과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법률자문 역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가 지도한 진료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고 의료기사법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어 불법이 아닌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칭, 본딩, 광중합 조사 행위를 예시로 이야기 하며 같은 행위임에도 목적이 다르면 위법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거나 합법 여부를 알 수 없는 업무들이 존재 한다”며 “치과의사 지도의 방법에도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의사가 입회하여 지도해야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 구강위생 처치 시에는 치과의사의 입회가 아닌 지시서에 따른 처방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치과위생사의 미래 전략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법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근로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며 “스케일링이나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전반에서 이러한 근로의 가치를 반영한 수가를 마련해야 하고 치과의료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전문치과위생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커뮤니티케어나 지역 보건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 장애인 등 구강건강에 관한 전담 관리 인력으로 입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Digital Dentistry에도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는 치과산업 패러다임에 발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