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의료기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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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의료기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김은희 상담실장(연세디자인치과)
  • 승인 2023.12.2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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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환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는 2023년도에 환자가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를 파일로 변환하여 국세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치과에 지급된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지출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치과에서는 공제가 되는 항목과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제출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 비급여 항목 모두 질병에 관련되어 지출된 의료비라면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나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교정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치아교정 비용은 심미 목적에 해당해 의료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교정 비용의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일반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교정이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아니며 ‘저작 기능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 기준에 대해 진단을 받고 ‘저작 기능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작 기능장애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치과에서 자료 제출 시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치아보험이나 실손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의료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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