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에 ‘폭언‧퇴사 종용’ 치과의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배상 판결
상태바
치과위생사에 ‘폭언‧퇴사 종용’ 치과의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배상 판결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02.27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근로기준법 상 보호조치 위반한 병원 법인도 책임 인정 및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서울지법 제공)
계약직 치과위생사에게 폭언을 하고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폭언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미흡했던 병원 측의 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판사 강정연)은 대학병원 치과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5054715)에서 “피고들은 원고 1명당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2020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B씨는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선배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됐다”, “꼴도 보기 싫고 일도 같이하기 싫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등에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추후 계약직으로 입사하라”라거나, “재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퇴사를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A씨 등은 병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B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B씨가 신고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데 그치자, B씨와 더불어 괴롭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A씨 등이 다소 불성실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와의 관계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업무 불만을 호소하는 방식이 감정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A씨 등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길 원하나 이를 B씨가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A씨 등의 무기계약직 변경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봤다.
 
이어 “그럼에도 B씨가 A씨 등의 요구를 거절하며 한 말들은 직설적이면서 모멸적인 데다, 퇴사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 방식 또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또다른 피고인 C법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했을 때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A씨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라며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