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의료 행위 시킨 치과의사 2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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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에 의료 행위 시킨 치과의사 200만원 벌금형 선고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03.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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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간호조무사 각각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사진 제공 : 대전지법)
간호조무사에게 레진(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 치료 등 의료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3)씨와 간호조무사 B(43)씨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치료 등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인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B씨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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