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변경에 이어 2024년 3월 청구기준이 변경된 사항과 확대된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치주낭 측정검사 수가 산정 방법 신설 (고시 2024-38호)
치주탐침을 치주낭의 기저부에 삽입하여 그 깊이를 측정하는 치주낭 측정검사는 1/3악당 1회 기준으로 1치당 2면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mm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인정되며, 전악을 측정할 경우 총횟수가 6이 됩니다.
치주탐침을 치주낭의 기저부에 삽입하여 그 깊이를 측정하는 치주낭 측정검사는 1/3악당 1회 기준으로 1치당 2면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mm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인정되며, 전악을 측정할 경우 총횟수가 6이 됩니다.
이번 고시 이전의 치주낭 측정검사는 1/3악 안에서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라도 횟수 1로 인정하였으나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에서는 기존 기준과 동일하나, 1/3악 안에서 1~2개 치아에 시행 시 횟수는 0.5로 인정되고 1/2악을 시행한 경우에는 횟수 1.5로 인정됩니다.
2. 장애인 치과치료 가산항목 확대(고시 2024-51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환자의 치과치료시 가산항목이 확대 및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등 총 17개 항목에서 100% 가산되었으나 2024년 3월 27일 이후에는 기존항목의 확대와 함께 치주수술 부분과 보철물의 유지관리 부분이 신설되어 71개 항목이 추가된 총 88개 항목에서 300% 가산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환자의 치과치료시 가산항목이 확대 및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편제거 등 총 17개 항목에서 100% 가산되었으나 2024년 3월 27일 이후에는 기존항목의 확대와 함께 치주수술 부분과 보철물의 유지관리 부분이 신설되어 71개 항목이 추가된 총 88개 항목에서 300% 가산됩니다.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나, 수진자 조회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복지 카드를 확인하고 스캔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확인 후에는 장애인 가산을 체크하여야만 적용되므로 청구 시 유의하도록 합니다. 가산이 적용되더라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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