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지난 20일부터 시행 본인확인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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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지난 20일부터 시행 본인확인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은?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4.05.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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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하기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실물 신분증, 전자신분증 등 가능…미확인 사례 적발 시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본인확인 가능 수단 안내(출처 :  보건복지부)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난 20일(월)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번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다.
 
본인확인 가능 수단은?
이에 따라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 사유 및 위반 시 처분사항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도 있다. 먼저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본인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자의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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