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가 1차 회장 선거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해 재투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투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치협 선관위는 1차 선거 투표에서 1,2위 득표자인 김철수 후보와 박영섭 후보의 결선 개표를 하루 앞둔 3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를 수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재투표란 후보자들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만일 규정에 맞지 않는 재선거가 시행될 경우 치협 직선제 선거의 혼탁과 분열, 이에 따른 재투표는 끊임없이 발생될 것이 명확하다”면서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정 캠프의 선거불복종의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투표의 배경은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전쟁, 내란, 변란,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회재난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회원신상의 변동 혹은 이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선거인 명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1차 투표 과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선관위는 “현재 016, 017, 019 등의 국번호가 혼재돼 있는 현실상 협회에서 이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도 없고, 규정상 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한 협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각 지부 혹은 분회에서는 업데이트된 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수정할 수 있었겠지만 지부에서 편법 수정하는 것은 자칫 부정 수정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원신상신고규정은 회원이 지부를 경유해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 지부는 접수된 명단과 통계표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전 지부가 공히 사용하고 있는 회무관리프로그램(KDA office)은 회원 개인 신상 변동사항을 지부에서 수정한 후 협회에 승인 신청하게 돼있으나 지부 차원에서 원활히 수정,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회원신상과 다르게 선거인 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문자를 수신한 회원이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모바일 선거의 한계라는 점을 언급했다.
선관위는 “문자 수신 후 투표가 불가했거나, 완료되지 않았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 측에 문의한 결과 그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정했으나 기기설정 문제, 통신사의 네트워크상 오류 등 현재 모바일선거의 한계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그 경우 협회로 문의한 모든 회원들에게는 다시 문자가 발송돼 대부분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선거인 명부의 작성과 선거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 용역계약을 시행, 선거인 정보 확인 업무대행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1차 근무처, 2차 이동전화, 3차 재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많은 수의 회원들이 전화 통화가 불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럴 경우 전화를 응대하는 치과 스탭이 답변한 경우도 있었고, 이를 입증하는 전화녹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콜센터의 확인결과, 일면 일부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는 측면도 작용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며,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보다 더 강한 책임의식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직선제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구성(비중립성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문제) △선거인 명부와 관련된 문제 △3월 28일 개표과정에서 개표유보와 연장투표 요구가 묵살되고 개표가 강행되었다는 문제 △불법관권선거를 한 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문제 △사전에 조직적으로 회원정보를 특정 지역에서 수정했다는 지역주의를 동원하는 괴담 등에 대한 입장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선거과정의 많은 부분에서 가능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선거와 관련된 각종 괴담이 여론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지역감정까지도 언급하는 등 기존 사회 선거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회원들을 선동하거나 자극하는 내용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한 보도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