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에 흑역사 남긴 첫 직선제…규정에 없던 문자투표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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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에 흑역사 남긴 첫 직선제…규정에 없던 문자투표가 원인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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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무효’ 판결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채택한 하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이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치협 사상 첫 직선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일 김용태 외 5명의 원고가 소송한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 1심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철수 회장은 사흘 뒤인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다.

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따라서 재판부의 선거무효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치협 선거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온라인선거를 문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하자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치협 선거관리규정은 투표를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협 선관위는 선거를 13일 앞둔 시점에 온라인투표 방식을 ‘문자투표’로 변경하고 투표방법을 안내했다. 이는 이미 선거인명부 열람이 끝나 선거인단이 확정된 이후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에 관심이 있는 회원이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개인정보 중 인터넷투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휴대전화번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수정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면 투표권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차투표를 치른 다음날 협회 홈페이지에 결선투표를 위한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해주겠다고 공지했다. 그러자 전화번호를 수정한 사람이 961명이고, 그중 659명이 결선투표에 참여했다.

1차투표에서 1위를 한 김철수와 2위를 한 박영섭의 표차가 80표에 미치지 못했고, 결선투표에서도 그 표차가 50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1차투표 후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수정한 선거인 수보다 적고, 전체 선거인단 1만 3,902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1차투표와 결선투표를 별개의 절차로 평가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에서 일부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게재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선거관리규정이 정하지 않은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채택한 하자로 인해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선거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한 소송단 일부에서는 김철수 회장의 항소 포기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소송단 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성 원장은 6일 기자들을 통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쉽게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보면 조기 선거를 통해 재집권을 하겠다는 꼼수와 그 무책임함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치과계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을 소송단과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치협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김재성 위원 얘기다.

김 위원은 “소송 진행과 더불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회와 3번의 협상 기회를 가졌다”며 “하지만 협상 과정 중 현 집행부가 보여준 모습은 ‘설마 무효가 되겠어’라는 무사안일, 전 집행부의 잘못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무책임함, 소송단 대표단의 무시뿐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지난 9개월 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문제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 선관위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소위원회를 구성한 것만 봐도 진정한 재발방지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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