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비율 감축, 치과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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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비율 감축, 치과계 ‘반색’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1.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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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 과잉공급 공식 인정한 첫 사례”

정부가 현행 의과대학에만 적용됐던 ‘정원 외 입학 비율 5%’를 치과대학에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치과계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그간 추진해온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감축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오는 2019년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완전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되는 시점이라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판단이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기 위해 한의협과 공조해왔다.

또한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와 워크숍을 갖고 정원 외 입학 5% 정원 감축 합의를 끌어내는 등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과잉공급 사례와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치과 병·의원 폐업률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핵심이 됐다”고 강조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치과경영환경에서 기존 치과의사와 향후 배출될 치과의사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치과의사 적정수급”이라며 “정부·협회·대학 등이 참여하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협의체를 구성해 치과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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