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중앙회, 총회 파행에 “서울시회 재선거 통해 총회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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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중앙회, 총회 파행에 “서울시회 재선거 통해 총회 성립 가능”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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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보이콧 배경 등 5일 언론에 공식입장 밝혀
서울시회 “불법 선거 아니야...총회 파행은 중앙회 탓” 강력 반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올 정기 총회가 파행을 맞았다.

앞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중앙회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서울시회장 선거를 불인정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서울시회 재선거를 의결한 바 있다.

오보경 회장을 선출한 서울시회 선거가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정 위반 △대의원 자격 부여 위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반 등에 따라 불법 선거라는 것이 중앙회 측 입장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토대로 서울시회에 재선거 실시를 통보했지만, 서울시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열린 치위협 정기 대의원 총회는 서울시회 대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그리고 중앙회 문경숙 협회장을 비롯한 대다수 임원이 이 자리에서 총회 진행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더해 총회 의장단까지 총 사퇴를 선언하면서 결국 총회는 파행을 빚었다.

이날 자리에 있던 다수의 대의원들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를 보이콧하는 모순적인 행태에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총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협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다보니 대의원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중앙회가 총회 보이콧에 나선 배경에 언론의 관심이 쏠렸다.

중앙회는 총회 파행 4일 만인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전 회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총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달 5일에는 총회 보이콧 배경과 관련 언론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회 회원 1만여 명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총회가 열려도 그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불법으로 당선된 서울시회 회장에 의해 선정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경우와 서울시회 대의원 전체가 참석이 불가한 경우 모두 총회 성립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며 “이는 향후 선거가 무효된 치협의 상황처럼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총회에 앞서 전국 시도회장에게 긴급회의를, 임춘희 선관위원장에게 정기총회의 연기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당시에도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총회 연기를 주장하며 서울시회의 회장 불법선거로 인한 대의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11개 시도회장과 선관위원장이 총회 강행을 요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의원 총회의 정상화는 서울시회 회장의 재선거와 합당한 대의원 선출이 이뤄지고 난 뒤에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총회가 개최된 배경은 이 같은 사실을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 정확히 알리고, 총회 연기에 대한 직접적 동의를 구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이번 총회에서 서울시회 대의원을 제외하고 총회가 성립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잃게 되면서,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앙회는 “대의원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실 것이 자명하기에 중앙회는 보이콧이라는 특단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실제 이날 총회장에서 문경숙 협회장이 임원 선출 순서가 아닌 안건 심의에 앞서 발언을 하려 했으나 임춘희 선관위원장에 의해 제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정관과 규정상 시도회 총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중앙회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것이 중앙회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은 이미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중앙회는 지적했다.

이는 총회에서 선관위원장이 차기 회장 후보라는 이유에서 중앙회장의 발언을 제지한 것과 달리 다른 후보에게는 발언 기회를 준 데 따른 것이다. 중앙회는 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탈취하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중앙회는 “선관위원장은 다른 회장 후보의 소감을 들어보자고 공식 발언하고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아 가는 등 선관위의 중립성과 신뢰성 훼손 문제를 야기하며 치위생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서울시회의 적법한 재선거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 협회 운영에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책임과 의무가 중앙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규칙을 토대로 서울시회장 재선거를 진행하고 비로소 합당한 서울시회 대의원 선출이 이뤄져야만 총회가 성립될 수 있다”며 “협회의 정상화와 치위생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회 “서울시회 명예 되찾겠다” 적극 대응 시사

하지만 서울시회로서는 중앙회가 총회 파행 원인으로 지목한 ‘서울시회 대의원 불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서울시회는 중앙회가 이번 총회에 앞서 ‘서울시회 대의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데 대해 “총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결정이라도 수용하고자 했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서울시회의 대의원 공석이라는 총회를 소집하고서 총회 당일 서울시회 대의원 불참을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회는 “서울시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왜곡된 보도 및 사실과 다른 의혹에 관한 사안들에 관해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실을 알려 서울시회 회원들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치위협 총회 파행 이후인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고 언론을 상대로 서울시회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는 등 서울시회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이달 5일에는 서울시회 회장 선거 과정상 중앙회가 부정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치위협의 시도 설치 및 운영규정상 시도회는 기구의 구성에 관해 자체적인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고, 그간 서울시회는 서울시회의 규칙과 제 규정, 선거 관련 자료 등을 중앙회 측에 제출했다.

서울시회는 이와 관련해 “그러나 중앙회는 서울시회를 특정 목적을 위해 선거를 악용한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중앙회 감사 등을 통해 확정된 회칙 및 제 규정을 무시한 치위협(중앙회)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회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은 서울시회 선거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결국 서울시회 선거를 둘러싼 공방은 중앙회와 서울시회 양측이 법률자문 결과를 내세우는 만큼 법적 다툼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회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은영 후보 등은 서울시회 선거와 관련해 오보경 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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