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김원숙 협회장 대의원 만장일치로 연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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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김원숙 협회장 대의원 만장일치로 연임 확정
  • 치위협보
  • 승인 2012.0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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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권현숙·강명숙·배현숙·권경회 부회장 등 제16대 회장단 선출

 

향후 3년간 치위협을 이끌어갈 16대 회장단이 출범했다. (왼쪽부터) 권경회 부회장, 배현숙 부회장, 김원숙 회장, 권현숙 부회장, 강명숙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제16대 회장에 김원숙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김원숙 회장은 지난 2009년 15대 치위협 회장에 선출된 이래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면허신고제 법안 통과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내며 대내외적으로 연임권고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는 김원숙 회장을 비롯해 권현숙(마산대학), 강명숙(서울 미사랑치과), 배현숙(남서울대학교), 권경회(인천 계양구 보건소) 등 부회장 4인을 16대 회장단에 선임했다.

김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치과위생사 업무정립 법안통과' 성과 높이 평가

치위협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총 2부로 나눠 개회식과 대의원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박은지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은 치과위생사 윤리강령 낭독 및 내빈소개, 2011 활동영상 상영, 협회장 인사를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 등이 이뤄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신승일 구강·가족건강과장과 전현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을 비롯해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이정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용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김춘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 이용식 대한치과기재협회 부회장 등 단체장과 지헌택 고문, 한재희 고문, 김종렬 자문, 박정란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회장, 채행숙 한국치과위생사후원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원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나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은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나와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를 목표로 한 법률 개정이라는 험산준령을 넘는 역사적인 결실을 거둠으로써 치과 전문인력에게는 적법한 면허활동을, 국민에게는 안전한 전문 치과의료서비스 수혜권 보장이라는 궁극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우리 협회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 된 7만여 치위생 인력의 결실이며 승리”라고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원칙에 입각한 의기법 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보건복지부 신승일 과장과 치협 김세영 회장의 협력에 열화와 같은 박수로 감사를 표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협회는 의기법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를 개정 의기법 시행 준비의 해로 설정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 등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치과계 미래비전에 부합한 대승적 차원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불법네트워크치과로 비롯된 치과계의 국민적 불신을 척결하는 등 치위생계뿐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제반 노력에도 공조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치과인력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문장, 패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무면허 인력에 의한 국민적 피해예방과 치과계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고 치과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치과위생사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치과계의 혁신적 변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들의 치과인력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문장, 패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무면허 인력에 의한 국민적 피해예방과 치과계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고 치과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치과위생사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치과계의 혁신적 변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전신건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강건강에 대한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적 인식은 저조한 편”이라며 “구강건강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환자와 치과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자세와 소명의식, 전문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기법 개정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업무범위를 명료화했을 뿐 아니라 부당한 행정처분 등 치과위생사의 진료 및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치과위생사 여러분이 직무에 자부심을 갖고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위협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공공시설 치과위생사 의무배치, 의료인 정원에 관한 고시 개정, 치위생(학)과 4년제 학제 일원화 등 다양한 건의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사안일 수 있으나, 환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의 구심점인 협회는 국민 구강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치과진료 봉사를 진행하며 지역 곳곳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김원숙 회장님이 7만여 치위생 인력과 협회 임원진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의기법 개정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치과위생사들이 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보건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 역시 “법안의 문구 한 글자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어려운 일이다. 김원숙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대단히 어려운 일을 성사시킨 것”이라며 의기법 개정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치과계의 공동노력으로 치과 진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의기법 개정을 기반으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회식은 끝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공로패 및 감사패, 우수시도회상, 우수대학 감사장, 문화상(기자상) 등 각 부문별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최선옥 샘모아치과 진료지원부장, 김은주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전임강사, 이경옥 광주·전남치과위생사회 부회장 등 3명이 구강보건향상과 협회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오상환 한국치위생학회 학술이사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구강관리용품 개발로 2011년도 올해의 여성발명인상을 수상하는 등 치과위생사 위상강화에 일조한데 따른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협력업체로 선정된 조광덴탈(주), 예낭INC, 엠덴트 등 업체 3곳과 협회 법률개정활동에 협조한 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에도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으며, 권경회 인천회 회장, 최원주 경기회 회장, 이종순 울산회 회장, 이형숙 대구·경북회 회장, 이명희 제주회 회장, 유봉현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회장 등 임기동안 회를 이끌어온 회장들에 공로패가 전달됐다.

우수시도회상에는 대구·경북회와 경남회, 대전·충남회가, 우수협조대학에는 전국 45개교를 대표해 신구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가 각각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또 박은아 건치신문 기자가 치위생계 언론창달에 기여한 기자로 선정돼 감사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보·정책 활동 및 업무역량 강화

이어진 2부 대의원총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안이 심의됐다.

조효순 총회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150명 중 대의원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대의원총회 의사록 보고와 2011년도 감사보고를 접수한데 이어 사업보고를 진행했다.

2011년 사업보고에서는 위원회별 세부사업을 보고하는 한편, 오는 2013년 5월 17일에 시행되는 의기법 개정령 관련 활동을 중점 보고했다.

사업보고를 맡은 김영숙 부회장은 치과위생사 업무정립 및 면허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위해 협회가 추진한 주요 경과사항을 PPT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며, “치위생계의 입장표명, 관계부처 면담 및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유관단체 연대활동을 비롯하여 치위생 인력과 대국민 참여로 진행된 개정촉구 서명활동, 언론활동, 성명서 발표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유휴인력 재취업교육, 스위스덴탈아카데미 코리아과정,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시험 대비반 운영, 노인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치과위생사 업무수행 능력향상 및 전문성 강화사업 경과가 보고됐다.

이어진 배현숙 부회장의 2012년도 사업계획(안) 보고에서는 △조직관리 활성화 △회무운영 효율화 △회원관리체제 강화 △학술발전 및 전문성 강화 △정책활동 강화 △치과위생사 역량 제고 및 위상강화 △대내외 홍보강화 △국내외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계획안이 다뤄졌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치위협은 올해 개정 의기법 시행을 대비해 학교구강보건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시설의 치과위생사 의무배치 및 치과감염관리전문치과위생사제도, 치위생 보조인력 양성방안 모색 등 치과위생사 업무역량 강화사업과 의료인 정원에 관한 고시 변경 및 치위생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 추진과 더불어 인력수급 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활동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과위생사와 함께 칫솔 바꾸는 날 캠페인의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협력업체 확보 및 대내외 언론홍보 강화 등을 통한 캠페인 확대 시행과 치위협보 증면에 따른 독자참여 및 기획코너 개발, 치과위생사 역할홍보 UCC 개발 등 언론을 비롯한 대국민 홍보사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위생계 단결 위한 회비탕감안 전격통과

이날 총회에서는 대구·경북회를 비롯한 다수 시도회가 상정한 `미납회비 탕감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데 이어, 평생회비로 납부하는 경우 미납회비 전면탕감(기한 2013.5.17) 및 직전 2개년도 회비납부 시 미납회비 전면탕감(기한 2012.12.31) 등의 구체적 시행안이 참석대의원 8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2013년 5월 17일까지 평생회비 납부자와 올해 말까지 평생회비 상관없이 당해연도 회비를 비롯해 미납회비 직전 2개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미납회비가 탕감되며 동시에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한이 부여된다.

이번 `미납회비 탕감안'은 치과위생사 업무정립 및 면허신고제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에 있어 치과위생사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회원확보가 주요 취지다.

김원숙 회장은 “지난 2011년도 하반기 연석회의에서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면허인력 행정관리를 앞두고 비회원에 대한 구제책이 논의됐다. 이는 정부의 보수교육 시행 위탁기관인 협회로서 치과위생사 면허자들의 보수교육 이수관리 등 협회의 관리체제 밖에 있는 치과위생사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신고제의 주요한 평가요건이 될 보수교육 미이수자들의 대거 도태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결정”이라며 “치과위생사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위상강화를 위한 치위생인력의 총결집도 시대적으로 절실하다. 이를 위해 회원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회원들의 미납회비 부담을 탕감해줌으로써 유휴인력 및 무적 치과위생사들을 대거 영입하여 치위생계의 대동단결을 꾀하고 면허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무방비상태에 놓인 치과위생사 면허자들을 구제하며, 치과위생사의 실질적 인력수급 정책을 모색하는 등 총체적인 치위생 인력정비의 원년을 삼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감면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대의원이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온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다수 대의원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총회는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통해 사이버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가칭)한국의료기사평가원 설립을 위한 단체별 분담금 납부 등 특별사업비 증액 요인 발생에 따른 회원증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과 학술연구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승인했다.

또 2011년도 결산보고(594,579,437) 및 예산과목 전용을 전원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2011·2012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상정된 정관개정(안)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을 위한 제9조(회원의 권리 제한), 제13조(임원의 선출), 제49조(설치 및 명칭) 변경안과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설치근거 신설을 취지로 한 제11장의1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제58조의1(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8조2(교육협의회 회칙), 제58조의3(대표 및 회무)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제18대 대의원총회 임원에 조효순 의장과 최원주 부의장, 한희은 총무를 연임하는 안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치위협 제16대 회장단 선출식을 끝으로 폐회했다.

김원숙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연임에 대한 권유를 받을 때마다, 자리에 연연하거나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순리에 맡길 것이라고 답해왔다. 오늘 대의원 여러분이 그만하라면 그 뜻을 따를 것이고, 다시 협회장직을 맡긴다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성실히 임할 것이다. 다만 임계질량에 못 미쳐 힘이 부칠 때에는 작은 눈송이 하나, 물 한 방울을 모으는 십시일반의 자세로 적극 협력해달라”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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