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紙上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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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紙上 중계
  • 치위협보
  • 승인 2002.11.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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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강연

 

김 윤 관

김윤관치과의원 원장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를 포함하는 8직종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등이 일하고 있다. 이중에서 치과위생사(38%)와 간호조무사(41%)의 비중이 각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면허받은 치과위생사의 숫자는 21,381명이고 이중 12,310명(58%)이 치과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면허 받은 치과의사 19,588명 중 15,224명이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과의사 1인당 0.81명의 치과위생사가 일하고 있는 셈이다.

구강진료 분담인력은 치과의사 1인당 22.5인이 필요하다고 추살할 경우 적정인력이 30448명이 된다. 그러므로 대략 1813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구강진료 분담인력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구로구에 있는 93개의 치과의원을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는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25세 이하가 20명, 26 ~ 30세가 33명, 31 ~ 35세가 16명, 36세가 2명이었다. 간호조무사는 모두 132명으로 25세 이하가 63명, 26 ~ 30세가 43명, 31 ~ 35세가 23명, 36세가 2명, 38세가 1명이었다.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조사가 진행돼야겠지만 구로구의 조사결과나 1997년도 간호조무사의 연령별 분포 및 등을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치과위생사의 근속연수는 현재 10 ~ 15년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치과대학, 치위생과의 입학정원이 유지되고 치과위생사만을 구강진료 분담인력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매우 많은 수의 구강진료 분담인력이 계속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부족한 진료분담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치위생과의 정원을 늘이는 방안이 한 가지이고, 둘째, 구강진료보조를 주된 업무로 하는 새로운 인력인 구강진료보조원(chairside assist)을 만드는 방안이 다른 하나이다.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와 직무만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는 주로 구강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구강병 예방진료업무와 구강보건교육업무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에서도 환자관리, 구강진료보조가 구강병예방,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구강진료보조원이라는 직종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고, 새로운 지원을 교육시켜 양질의 구강진료 분담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강진료보조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한계, 자격요건, 교육기관과 교육주체 등의 양성방법 및 양성숫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치과에서 일전기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에게 단기교육을 시켜 구강진료 보조원자격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인원을 양성 배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황 윤 숙

치위협 정보통신이사·극동정보대학

양질의 구강진료를 수혜자들에게 제공하고 구강진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강진료 분담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구강 보조 인력은 수요가 급증할 경우 조속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수급간 균형을 통한 적정선을 모색하여 수요와 공급을 합치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7.6%의 대부분의 치과위생사가 치과 병·의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치과위생사의 수요는 치과의사의 양성 및 치과 병·의원의 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치과의사의 양성현황 및 치과병·의원의 개설 현황과 연관 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치과대학은 연간 760명의 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치과의사 평균 합격률 93%를 적용하고, 치과의사의 은퇴율과 사망률을 기초로 치과의사 공급량을 추계하면 2005년에는 2만501명, 2010년 2만3,734명, 2020년 3만418명으로 추계된다. 1999년 치협 자료에 의하면 진료부분에 가용되는 인력은 77.8%로 이를 기초로 진료 분야에 가용될 것으로 추계되는 치과의사는 2005년도에는 1만5,950명이고, 2010년도에는 1만8,465명이며, 2020년에는 2만 3,665명으로 추계된다.

치과위생사들의 증가현황을 추계해보면 2006년부터 입학 정원이 동결된다고 가정할 때 2006년부터는 매년 2,550명의 치과위생사가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3년 과정 치위생과 졸업자들의 평균 합격률 85.1%와 자연적인 감소율을 적용하면 2005년에는 2만7,535명, 2010년에는 3만8,385명 2020년에는 5만8,493명으로 추계됐다. 즉 보건소를 포함하는 진료 분야의 치과의사 대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2005년에 1.26명, 2010년 1.56명, 2020년 2.36명으로 추계된다.

한국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도 치과위생사 취업률을 60%로 할 경우에 2010년부터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과잉공급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1998년의 입학정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되므로 더 이상의 증설 및 입학정원은 바람직하지 않고 배출된 치과위생사들이 관련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현재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병·의원 중 38.7%는 앞으로도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인력채용의 어려움 외에 간호조무사와의 능력차이가 없는 것과 인건비의 부담, 같이 일하기 부담스러워서 등이라고 응답했다.

치과위생사들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9.28시간으로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근 야간진료의 증가로 근무시간의 연장이 초래됐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진료전과 후에 정리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자기개발시간의 부족과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 요인을 야기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2010년부터는 치과 병·의원 1개소에 치과위생사가 2.07명으로 법정인원인 2명을 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진료 보조 인력은 2010년에는 치과 병·의원 1개소에 6.0명으로 추계된다. 현재의 인력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인력 양성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양성 할 경우 몇 년 후에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리라 생각된다. 치위생과의 증원이나 새로운 보조인력 양성보다는 현재의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기 정년을 방지하며, 휴직중인 인력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업무의 불확실함에 의해 유발되는 인력간의 갈등이 주된 이직의 사유이므로 치과위생사들의 고유 업무가 수행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권 호 근

연세대 치과대학 교수

20세기 치과계의 주된 패러다임이 구강질환 치료나 치아통증 제거가 주된 것이었다면 21세기치과계의 패러다임은 치료 위주가 아닌 구강건강 증진이 될 것임으로다. 이러한 면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새로이 정의되어야 하고 개발돼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첫 번째 부분은 진료실과 지역사회에서의 구강보건 교육요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구강건강 증진의 주된 내용은 바로 구강보건교육이다.

특히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구강병의 예방과 관리는 환자자신의 행동 변화와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치과 진료의 특성상 치료 후 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점에서 치료 후 환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사업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강보건교육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행동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야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교육과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둘째는 21세기 치과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강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둬야 한다. 따라서 치과원장은 치과위생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가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는 행복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치과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치과가 마취 바늘과 핸드피스 드릴 소리로 상징되어 방문하기가 괴롭고 무서운 장소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치과의원을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돌보아 주고 자문해 주는 편안하고 행복한 곳으로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은 진료실에서의 구강병 예방을 담당하는 요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구강보건 사업 요원으로서의 역할이다. 결국 지역사회 현장에서 구강보건사업 실무는 현재 치과위생사가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구강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점차 확대되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이렇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구강병 예방과 구강보건교육자 역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강병 예방처치 항목이 의료보험 급여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으로 예방처치항복이 급여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방처치 방법들이 개발돼야 하고 특히 치과위생사 교육과정 중에서 이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실제적인 다양한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서 구강역학이나 지역사회 구강보건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 치과 의료계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의 개편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20세기 중반에 치과계가 four hand dentistry를 도입함으로써 치과의료 생산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듯이 21세기 치과계의 생산성 향상은 치과위생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현재와 같이 최고 수준의 고급인력인 치과의사가 진료의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체계 하에서는 치과계의 생산성 향상은 기대 할 수가 없으며 치과위생사에 대한 과감한 업무 이양과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준 향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김 은 숙

서울보건대 교수

과거에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치과의사의 구강관련 전문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보조 조력자로서 인식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킬 목적으로 구강질환 예방처치 및 교육 등 일련의 구강관련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 관리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자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치과위생사를 구강진료 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명시된 업무와 과거, 현재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업무변화를 모두 담당하여 구강진료 보조업무를 주된 업무의 하나로써 나열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치위생학 분야의 기초의학관련연구, 치과질환이나 치과위생예방과 관련된 인식이나 태도의 실태조사연구,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관련연구, 치과위생사의 양성제도 및 교육과정 관련연구들이다. 이렇듯 치과위생사들의 업무실태와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룸에도 교육학적 기초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치과계의 현실에서 치과위생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 및 업무 때문이라 하겠다.

현행 전문대학 교육의 교과과정은 대부분 표2에서 보듯이 치과진료 임상과목과 임상실습 학점이 40% 이상이나 되고 있는 것은 졸업생의 대부분이 일반 치과의원에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세계화에 맞춰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치과의사의 동반자로서 구강 진료 분담 인력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즉, 현재 치과위생사의 교육은 충분한 구강진료 분담인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가 담당할 업무에 관한 의견 조사연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치과의사의 25.7%가 치과위생사의 담당업무로 환자관리업무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25.3%가 예방업무를 24.5%가 진료보조업무, 24.0%가 병원관리업무를 담당업무로 보는 견해였으며 치과위생사 중점교육과정에서 환자관리 업무가 40.3%로 증가는 했으나 치과위생사에 대한 치과의사의 담당희망업무와 중점교육과정에 대한 견해는 일치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실태와 직무만족에 관한 과거 1980년대의 연구들에서는 치과위생사는 주로 구강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로는 환자관리, 방사선촬영, 치석제거, 잇솔질 교습, 인상채득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주요업무에서도 환자관리, 구강진료보조가 구강병 예방,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의 임상분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업무를 조사한 문 등의 연구결과물에서는 예방업무, 환자관리업무, 진료보조업무, 병원관리업무 순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었다.

한편 김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근무경력에 따라 환자 관리 및 병원관리 업무가 근무경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력이 많은 경우에 업무수행 정도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근무경력이 다른 요인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 업무 수행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하며 더욱이 교육경험 유무와 업무수행 능력은 역상관관계로 나타나 상관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경험이 없어도 업무수행 능력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경험이 치과의원에서의 현재 수행하는 업무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현재 치과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중심으로 구강진료 분담인력의 질과 양을 추정한다는 것은 전문인 교육양성과는 맞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또는 현재의 치과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의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듯 학제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타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과정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교육과 수행업무와의 괴리가 현존하며 현재의 구강진료 분담인력의 업무는 어느 정도 전문인 양성 교육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구강진료 분담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고학력자 낭비와 전문직업인 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출된 문제들은 많은데 양적인 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한가지의 전문직종이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른 분담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다.

 

김 소 현

현부부치과의원 원장

근무환경이란 급여뿐 아니라 근무시간, 업무량, 주된 업무, 업무수행능력, 직원의 수, 연월차, 상호유대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평일 기준 오전 10시에서 오후 6~7시까지 진료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법정근무시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정형외과나 피부과 등은 치과의원에 비하여 1시간정도 진료시간이 길다고 조사됐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근무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근무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진료 시작시간이 늦고, 이에 따라 퇴근시간이 늦는 것에 기안한다고 생각된다.

치과의원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약속을 하는 부분은 치과원장이 아니라 진료보조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 생각된다. 따라서 진료보조원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정시퇴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치과진료에는 항시 돌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발치 중 치근파절로 인해 10분을 예상했던 진료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응급환자가 내원할 수도 있다.

단순히 환자를 많이 보겠다는 욕심에서 습관적으로 퇴근시간이 늦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의료직에 근무한다는 사명감으로 일부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야간진료나 공휴일 진료를 시행하는 치과의원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직원들과 충분한 상의 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선 치과의원에는 구강보건 교육, 예방치과사업을 주된 업무로 담당할 자긍심이 강한 치과진료 분담인력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치과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과진료 보조 인력의 수급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장이 진료보조원을 채용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원만한 성격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친절 및 원만한 유대관계라고 조사됐다. 이러한 구조에서 인력 간 갈등은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 진료보조원 사이에서의 갈등이 주된 이직의 요인이라 볼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연봉제가 도입되는 치과의원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급제도는 자칫 치과 의료가 상업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고,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수준의 인상에 대해서는 능력제와 경력제가 적절히 절충되어야한다고 판단된다.

치과진료 분담인력의 근무여건은 해당 치과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진료 분담인력의 근무환경은 결코 열악하지만은 않다고 판단되며, 원장과 치과진료 부담인력간의 보다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료보조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절대적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으로 인해 과다한 근무조건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진료보조원은 적절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할 권리가 있으며, 치과의원 원장 또한 우수한 진료보조원을 선별하여 채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 성 애

화성치과의원 실장

직무 만족과 이직율과의 관계는 반비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장을 퇴직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이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개인적 특성 요인, 조직전체요인, 작업환경요인, 직무내용요인이 있다.

첫째,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연령, 근속기간, 직업적성, 성격, 가족관계 등이 있다. 둘째로 조직전체요인으로 임금, 승진 및 자기개발기회, 그리고 복지제도의 규모 등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의미한다. 셋째 작업환경요인으로 구성원 자신이 처해 있는 작업 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는 감독자의 스타일,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 성격, 작업집단의 크기 등이 있다. 넷째 직무내용 요인으로 전반적 반응, 과업반복성, 직무자율성 및 책임, 역할 명확성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이직 실태는 이직경험은 없는 경우가 48.1%, 1회의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가 24.8%, 2회는 12.9%, 3회, 4회 이상 순이었다.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치과 내 인력 간에 갈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27.0%로 가장 높고 보수(16.6%), 자기개발시간부족, 근무시간, 출퇴근 거리 및 업무, 거주문제 순이었다.

치과위생사의 근무연한과 활동인구의 평균 연령은 1992년 30세 이상 5.0% 1998년 31세 이상 22.6%로 꾸준히 상향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2001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2%가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이중 21.4%는 7년에서 15년의 경력자들이었다.

치과위생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수명을 1990년 종신토록(44.0%), 1992년 치과위생사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56.2%), 2001년 정년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 육아문제 등이 정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치과위생사들의 이직률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인력의 문제에서도 그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현장에서는 인력수급에 대한 부족감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인력수급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직의 주된 사유로 열거된 인력간의 갈등, 보수, 자기개발시간의 부족, 근무시간 등의 문제점들을 우선 해결하여 유휴인력들이 현장에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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