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원연석회의 개최
상태바
전국임원연석회의 개최
  • 치위협보
  • 승인 1996.05.01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임원연석회의가 지난 4월 20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치과대학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연석회의는 시도회장, 시도회 재무이사, 중앙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에 전문대학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사업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신입회비가 없는 관계로 중앙회에서 지출하던 전회원을 위한 각종 인쇄 및 발송비 등 제반사업비를 시도회에서 분담하기로 하였다.

각 시도회는 중앙회에서 전산으로 출력한 회원신상 및 회비현황을 오는 5월 20일까지 확인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97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 홍보 오리엔테이션을 슬라이드, 팜플렛(협회 요람)을 이용하여 올 10월~11월에 중앙회 임원과 시도회 임원이 참석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구조직 활성화를 분회육성을 위하여 각 시도회에서 중앙회에 보고하는 각종 서식을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기로 하고, 오는 6월 9일을 전후해서 실시하는 6 · 9구강보건행사에 전국 시도회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과 행사홍보물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는 5월 1일부터 정관에 의거하여 2년 이상 회비 장기미납자 2,658명에 대한 회원권리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시도회에서도 일체의 공문을 중단하기로 하고 징계대상자가 보수교육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미납회비 완납과 등록비를 3배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96년도 보수교육 실시에 있어 공통필수과목인 '치과위생사윤리'는 중앙회 임원이, '무균법'은 유효경부 회장 외 2명의 연자가 강의를 맡기로 했다.

전공선택은 중앙회 연수위원회에서 해당지역에 가까운 연자를 섭외하고, 각 시도회에서는 세부사항 추진 및 교재 발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여성계와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지방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 및 여성지 구동에 참여하기로 하고, 치과위생사 직급 호칭에 대한 연구 및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움 연제에 대한 시도회 의견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현재 의료기사법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각 시도회는 중앙회 의견에 동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날은 그동안 중앙회에서 재정비한 재무처리에 대한 규정과 재무처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김미예 사무국장과 이승진 간사가 참석한 재무이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양식을 배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