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제1차 한국산업구강보건원 학술집담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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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제1차 한국산업구강보건원 학술집담회' 참여
  • 임은빈 기자
  • 승인 2017.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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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숙 연수이사 "근로자 대상 구강보건교육 의무화할 것"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 주최한 ‘2017년 제1차 한국산업구강보건원 학술집담회’가 지난 8일 한국산업구강보건원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학술집담회에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윤미숙 연수이사(신한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홍석 정책이사,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이병진 총무이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대표,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조기홍 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치위협 윤미숙 연수이사는 ’한국산업구강보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산업체 근로자의 구강보건사업의 현황 △산업체 근로자의 구강보건사업의 문제점 △산업장 내 치과진료실 이용 근로자의 특성 △산업장 내 부속 구강보건실 및 치과의무실 설치 확대 △산업치과위생사 인력개발의 필요성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한국산업구강보건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 순으로 발표했다.

치위협 윤미숙 연수이사

윤미숙 이사는 “현재 산업장 내 근로자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나 직장구강보건사업 등은 제공되고 있지않다”면서 “구강질병을 앓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근로손실과 경제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구강질병으로 인한 결근경험율이 21.6%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이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1. 산업간호사의 건강관리 업무 중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소의 치과위생사와 연계, 협력 방안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2. 산업간호사가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역할이라면, 계속된 산업구강보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치과위생사 인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장 내 상주하거나 또는 상주하지 못하더라도 권역별 수행을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3. 일반건강검진, 특구건강검진에 구강보건교육이 필수가 돼야 하며, 이는 반드시 치과위생사가 담당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매체 개발이 필요하다.

4. 사업장 내 구강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고, 일부 사업장 내 부속치과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개인병원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볼 때, 부속치과나 구강보건실 및 치과의무실의 역할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보건소 내 인프라의 협력과 함께 계속 구강건강증진사업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5. 일정 규모의 사업장 내에서는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이 연 1회 이상 구강보건교육이 구강검진과 연계해 반드시 의무화되도록 하는 법정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학술집담회가 끝난 후 윤 이사는 "이번 학술집담회에 참여한 분들 모두 구강보건교육 의무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앞으로 일반건강검진, 특구건강검진 및 사업장 내 구강보건교을 진행하고 이를 치과위생사가 담당할 수 있는 방침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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