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의 ‘에칭·본딩’, 예방 아닌 치료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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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에칭·본딩’, 예방 아닌 치료 목적은 불법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8.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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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지도하에 시술해도 무면허 의료행위”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라도 예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19일 대법원은 환자의 충치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가 에칭과 본딩 시술을 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실란트 과정에서는 에칭과 본딩 시술이 이뤄진다.

하지만 대법원은 충치예방을 위한 실란트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과 달리,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해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치예방을 위해 시술되는 실란트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과 달리,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나 감독 아래 이러한 시술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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