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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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2)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8.1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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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제도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지난 호에서 살펴본 법정퇴직금 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로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대신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사용자가 가입하는 법정퇴직금을 대체하는 보험이며,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일정한 요건 하에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의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재직 중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도산하게 되면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근로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 유연성으로 인해 한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기보다 여러 사업장을 단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져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및 퇴직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방식과 금액 등이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확정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지는 퇴직연금이다. 퇴직급여액은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해 결정되며 사전에 그 금액이 법정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확정'되고, 단지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되기 때문에 일시금뿐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정퇴직금제도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용자가 외부(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며 모든 부담을 감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법정퇴직금으로 동일하고, 다만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부담이 증감될 수 있다.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적립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이 적립금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여러 상품 중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상품에 투자해 운용되며, 원금(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근로자 명의로 적립・운용되므로, 수급권이 100%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개인형과 기업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을 바로 소비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운용할 수 있는데,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라 한다. 기업형 IRP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위한 특례제도로서, 근로자 전원이 IRP에 가입해야만 하며, 기업형 IRP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형과 기업형 IRP는 모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준해 운용・관리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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