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의 주역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상태바
건강한 사회의 주역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4.09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1개 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중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은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강병원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이 발의한 8개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수급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실시하던 보건의료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줄여, 보다 충실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해, 과중한 업무와 감정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