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처분 관련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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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처분 관련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6.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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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입법활동에 매진 계획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어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와 관련한 3가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건강보험 패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을 방지한 1인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8항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2항, 즉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의료인이 고용돼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개설절차를 거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환수 및 지급정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험 체계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과 구분해 의료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의료법 상의 1인1개소법의 헌법상 가치는 지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달리 해석해,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적시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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