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증 개정령 10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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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증 개정령 10월 19일부터 시행
  • 치위협보
  • 승인 1996.11.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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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업무이탈시 자격정지 3월, 의사·치과의사 지도 받지 않을 때 자격정지 2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령을 10월 19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이탈하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 3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한 때 자격정지 2월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령의 주요골자는 의료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허위진단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 자격정지 2월에서 자격정지 3월로,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격 정지 등에서 면허취소로 그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인이 검사기록·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경고에서 자격정지 15일로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인의 진료기준을 자격정기 3월로 처분기준을 새로 정했다. 개정령은 또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경고에서 자격정지 15일로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안경업소가 과대광고 또는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을 영업정지 1월 또는 2월로 처분기준을 정했다.

한편 행정처분기준 공통기준에서 하나의 위반사항이 의료인 등과 의료기간 등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만 처분하고,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 또는 의료기관 등이 그 처분일부터 1년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월 업무 정지처분을 하게된다.

개별기준 중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을 위반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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