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5일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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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5일 국회본회의 통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4.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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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년마다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가 골자

지난 4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1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구강보건법도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치과의사출신인 신동근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해 의결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구강보건법 제9조에 적시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돼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집계된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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