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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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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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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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조무인력 양성관련, 협회와 교육계가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 김원숙 대표위원은 지난 8월 14일(토) 협회 회의실에서 2010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가칭)치위생평가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원숙 대표위원(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원복연 위원(한국치위생학회장), 이영애 위원(한국치위생과학회장), 이형숙 위원(치과위생사시험위원장), 황윤숙 위원(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치과조무인력 양성 MOU 관련대책, 가칭)치위생평가원 추진위원회 구성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3시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가칭)치위생평가원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이 첫 번째로 논의되었으며, 준비위원회에서 인력, 사업추진범위, 예산범위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건의한 점에 동의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앞서 추진위원회의 조직 규모와 구성원의 분야별 참여비율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준비위원회에 전달키로 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대학(교)에 방사선동위원소 취급감독자를 필수적으로 채용하라는 지침서가 하달된 사안에 대하여는 대학별로 조건이 상이하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감독자 면허시험 응시조건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중 하나를 이수한 자’ 라고 기술된 항목에 치과위생사가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다면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협에서 공지하기로 하였다.

이어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에 관하여는 협회에서 성명서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향후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대학 입장에서도 배출 인력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해 지는 등 피해에 대한 파장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므로 적극 협력하며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안건으로, 치협과 진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전문의료기사제도 개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보조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함축적인 용어의 선정 또는 구체적인 주요업무의 나열 등 현재 검토 중인 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업무현실화 개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의기총 공동TFT에서 핵심적으로 논의 중인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는 시의적절하게 연대하는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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