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시설 구강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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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시설 구강보건 사업
  • 치위협보
  • 승인 2005.09.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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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봉사위원회

1. 미혼모(임산부) 구강보건의 목적

미혼으로 임신하여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의탁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구강병을 예방하고, 치료 및 교육을 함으로써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구강상태로 양질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미혼모 구강보건의 필요성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관리소홀로 치아상실 또는 잇몸병에 따른 저작 장애가 초래되므로,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임산부의 구강건강과 출산 후의 적극적인 구강관리를 위하여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을 함으로써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돕고 나아가 구강병의 예방과 관리차원에서 미혼모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3. 활동기간:2004년 4월~2005년 9월 현재

4. 미혼모 구강보건사업의 내용

1) 불소 양치 사업

2) 구강보건교육(임산부 구강보건교육, 영유아구강보건교육, 잇솔질 교습,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등)

3) 치면세마

4) 무료치과진료(치과의사 참여)

5) 구강관리용품(칫솔, 치약, 치간칫솔, 설태제거제 등) 제공

5. 미혼모 구강보건사업의 효과

사업 초기에는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봉사자가 방문했을 때 외출을 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이었는데 미혼모(대략 15세~28세)들임을 감안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봉사참여자의 연령대를 높인 결과, 연륜 있는 봉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미혼모들의 교육 참여율이 증가했으며, 출산 전후의 구강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대로 이행하려는 자세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우리 치과위생사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현실에 처해있는 취약대상에게 미력하나마 전문 인력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데에 큰 보람을 느꼈으며, 미혼임산부들에게 건강한 구강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심어주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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