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활동으로 치위생계 발전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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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활동으로 치위생계 발전 도모할 것”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6.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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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위협 정관 승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익사업, 출연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치위협의 정관을 승인하고 17일 승인사실을 통보했다. 치위협은 지난 2월 27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을 보면, 치위협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 목적사업을 위한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기관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치위협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 사업 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치위협은 이와 관련,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평가원 설립을 지원하고 자회사 형태의 기관을 설립해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를 통해 회원 복지 증진과 치위생계 전체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회 시 대의원 위임은 ‘불승인’

중앙회 사무처, 사무총장 승격

 

개정된 정관은 회장 유고 시 선임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임원 선거 후보등록 기간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연장했다.

임원 선거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임원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도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공천위원회 및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조항도 마련했다.

총회 개최에 따른 대의원 수는 시도회별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중앙회 이사회에서 확정, 배정하도록 했다.

반면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대의원의 임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복지부로부터 불승인 처리됐다.

복지부는 “전체 회원들의 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은 대의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이는 회원들의 강한 대표성과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미 위임된 대의원총회의 임의적인 위임은 사단법인의 민주적인 운영 측면에서 혀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기존의 회원 징계 항목 가운데 ‘보수교육 1회 이상 미이수한 자 또는 회비 1년 이상 장기 미납한 자’ 조항은 삭제됐다. 사무국도 사무처로 바뀌면서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으로 격상됐다.

이 밖에도 시도회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시도회 및 산하단체 운영을 위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 연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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