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현실화, 의료인화 한 뜻으로’ 회원들과 함께 그린 치과위생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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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현실화, 의료인화 한 뜻으로’ 회원들과 함께 그린 치과위생사의 미래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0.11.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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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지난 21일에 올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정책세미나 개최
핵심 아젠다인 업무 범위 현실화·의료인화를 향한 정책적 근거 마련·회원 공감대 형성 성과
임 협회장 ‘단발성이었던 정책 현안을 하나로 잇고 회원들과 함께 목표를 위해 나아갈 것’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지난 21일(토) 올해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던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정책세미나는 이전과 동 주제로 개최됐으며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회원들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이날 인사를 하기 위해 회원앞에 나선 임춘희 협회장은 “현재 국민의 구강건강 수요에 부응하는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의료기사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위치는 운신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허가한 면허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에서 벗어나 의료인으로서 제도적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되어 왔으며, 정책세미나를 통해 그 뜻을 회원들과 함께 하고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보건의료 정책 동향과 치위생 관련 정책 대안 모색
 
이날 4차 정책세미나의 첫 번째 연자로는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의 김원일 강사가 나섰다. 김 강사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실과 흐름에 대해 짚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간 또는 규모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가 보건의료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기형적인 개입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양과 질에 대한 개입은 있으나, 유럽 등 재정부담을 통한 보건의료자원의 최적화된 배분에는 정책적으로 개입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강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역의 전문성을 포함하지 못함과 동시에 ‘지도’라는 명목하에 진료가 아닌 치과위생사의 독자적인 업무조차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인력 수급상이라는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대신하여 간호조무사를 충당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도 포괄적인 업무 대체 관계라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가 바라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필요성 및 입장’
 
두 번째 강연은 김남윤치주과치과의원의 김남윤 원장이 맡았다. 김 원장은 현직 치과의사로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역을 바라보는 입장과 더불어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범위, 의료인화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김 원장은 “치과계 인력 문제에 대해 직역 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의 시선은 다르다”라며 근무환경, 이직 및 퇴직 사유, 유휴인력 발생 원인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최근 더더욱 인력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치과계 인력 간 불균형을 넘어 치과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 인식, 제도의 변화가 반영된 총체적 난국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경우 외국의 경우보다 굉장히 한정적임을 짚으며, 포괄적인 방향으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인화의 경우 진단‧검사 분야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고 “인체에 대한 기초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이 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역량과 마인드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치의학 진단‧검사 영역에서 치과위생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범위 조정과 의료인화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열띤 강연과 회원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된 이번 세미나까지 포함해 올해 열린 4차례의 정책세미나는 미래를 위한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면서 핵심 아젠다인 법적업무 범위 현실화·의료인화를 향한 정책적 근거 마련과 회원 공감대 형성이라는  성과를 보여줬다.
 
임춘희 협회장은 “법적 역할 확대와 의료인화라는 현안의 추진은 회원 참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하며 협회는 회원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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