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대상의 확대
상태바
산전후휴가급여 대상의 확대
  • 박종천 노무사(청담노동법률사무소)
  • 승인 2021.08.10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 상당액’ 보장
박종천 노무사
박종천 노무사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모두 보장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확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산전후휴가 대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 산모의 경우 12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이하 ‘산전후휴가’라 한다)가 유급으로 보정되어 왔고(근로기준법 제74조),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모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어 왔다(2021년 기준 통상임금 월 200만 원을 상한으로 함). 이러한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유급휴가로서, 모든 휴가는 ‘근로자의 재직’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까지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②항) 까닭에 산전후휴가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②항의 적용이 없었고, 때문에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간제 및 파견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산전후휴가 중이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신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제76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까지는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해당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이하 ‘산전후휴가급여 등 상당액’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기존의 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90일 모두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었고, 대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60일까지만 지급되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모든 근로자는, 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 해당 산전후휴가 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산전후휴가 기가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 시행 당시 유효한 산전후휴가에 소급 적용
통상적으로 법 시행일(2021.07.01.) 이후 실시되는 산전후휴가부터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산전후휴가 중이던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되므로(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 기간제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계약 기간이 2021.07.01. 이후 종료되는 근로자이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산전후휴가가 시작되었다면 모두 변경된 제도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