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오는 21일 임시총회 예정…표류 중인 사업계획‧예산안 등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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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오는 21일 임시총회 예정…표류 중인 사업계획‧예산안 등 처리 목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8.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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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신임회장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밝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는 제출 권고로 선회, 기존 노사단체협약은 파기 확인
파행을 겪으며 결국 회장 사퇴와 보궐선거라는 사태를 겪었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오는 21일(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1일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노사단체협약은 파기 후 새 협약으로 가닥
치협 박태근 신임회장이 지난 11일(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경과를 밝혔다.
 
우선 회무정상화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21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부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의원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21일에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라면서 “대의원들 대부분이 백신 접종자인 것을 고려해 대면총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1일 임시총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31대 임원 불신임, 32대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과 박시준 노조위원장
치협 박태근 회장과 박시준 노조위원장
또한 지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수면위로 떠올랐던 치협 노사단체협약관련 사항은 기존 협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박 회장은 “당선 이후 노조와 협의해 기존 노사단체협약서는 파기하기로 했으며, 내년 정기총회까지 새로운 협약서를 만들 예정이다. 모쪼록 상생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해준 노조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박시준 치협 노조위원장은 “기존 노사단체협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가 아닌, 최소한의 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그동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서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었다”라며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결국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살 수 있고, 박태근 회장님과의 대화에서 노조 입장에 공감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기존 협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노사단체협약을 맺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권고로 입장 선회, 실질적 대책 마련 및 회원 공감대 형성 문제 남아
한편 현재 치과계 중대 화두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권고로의 입장 선회와 더불어 보고 단계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당선 이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미 고시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회원들의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자료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을 권고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경과를 설명하는 치협 박태근 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경과를 설명하는 치협 박태근 회장
이어 지부장들과의 사전 소통을 전제한 뒤 “공개 일정이 지나면 보고 의무라는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과태료 등 회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보다, 해당 단계에서 협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방문을 통해 비급여 보고 의무 논의 과정에서 치협 단독 협상단을 구성한다면 실질적인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며 이후 단계에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치협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옴에 따라 일단 자료 제출 절차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박 회장의 발표에 대해 치과계 전반의 공감이 없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 주도로 헌법소원과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돼있고, 매주 목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이번 치협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입장 발표에 따라 현재 50%를 못 미치고 있는 치과의원의 비급여 자료 제출 비율은 확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후 보고 의무 등의 절차에서 실질적인 저지 방안이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에 따른 회원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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