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발의 6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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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발의 6년 만에 국회 통과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09.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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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본회의 통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
‘CCTV 설치 의무화’ 2년 유예기간 가진 후 2023년부터 본격 시행
국회 본 회의장=국회 제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1일(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만이며, 이로써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에 의무적으로 CCTV 설치‧운영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기권 각 24명이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다. 당시 성형외과 등에서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뇌사 사건 등이 발생하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리수술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에는 발의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다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수술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입법공청회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조정 등을 거친 뒤 지난 23일 국회 복지위, 24일 법사위 의결에 이어 31일에 결국 마지막 관문인 본 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반대의견을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법안이 통과되자 헌법 소원 등을 통해 시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본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다수의 선량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개정안에 명시된 예외조항 등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꼬집으며 해당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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