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개 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상태바
의약 5개 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10.20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열렸던 5개 의약단체 기자회견 현장=치협 제공
지난 6월 열렸던 5개 의약단체 기자회견 현장=치협 제공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5개 의약단체는 지난 9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진료비 청구간소화 미명하, 민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및 영리목적 활용 우려가 있고, 보험가입자의 편익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에 따른 개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복지부-금융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해당 의약단체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5개 의약단체는 성명에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에 대한 보장을 내세워 활성화됐으며,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라고 설명한 뒤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 축적까지 이뤄진다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에서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로 보험금 지급거절, 가입 및 갱신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액 보험금의 청구를 활성화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며,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전자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시스템 비용은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단체는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보단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전자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시스템 비용은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단체는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보단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법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