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약사회 ‘원격의료 확대 정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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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약사회 ‘원격의료 확대 정책 즉각 철회하라’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11.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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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합법화 관련 법안 발의에 보건의약 3개 단체 규탄 성명 발표
“코로나 상황 보건의료인 헌신 무시하는 처사…관련 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들은 최근 여당 측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 등이 이른바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이라며 관련 사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약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먼저 “단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소위 ‘원격의료’와 연결될 수 있는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하여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수많은 영리기업의 무분별한 플랫폼 선점과 이를 이용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현재도 하루 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다”라며 관련 법안 즉시 철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중단,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논란이 된 ‘비대면(원격) 진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상세 내용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촬과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보건의약단체들이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과연 법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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