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태근 회장 ‘불법 위임진료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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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불법 위임진료 무관용 대응’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12.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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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자간담회서 최근 불거진 위임 진료 사건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 밝혀
치협 박태근 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최근 불거졌던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불법위임진료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대응’을 천명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한 뒤 최근 논란이 됐던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태근 회장이 언급한 사건은 대전의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에게 직접 교합 조정술을 실시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판결을 통해 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박태근 회장은 해당 사건을 짚으며 “정말 평범하고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동네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유입되지 않아 구인난에 허덕이는 이유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불법 진료로, 이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대단히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실에서 드러내놓고 불법 진료를 일삼는 회원들에게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최근 1심 결과가 나온 유디치과 사건에 대해서 “유디치과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고발은 당시 자료 등의 존재여부부터 확인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해득실을 따져본 뒤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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