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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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12.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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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비해 원심 벌금형은 가벼워’ 서울고법, 1심 벌금형 파기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제공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제공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운영한 유디치과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경영지원회사 ㈜유디의 대표이사 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유디치과에는 벌금 2,000만 원, 함께 기소된 유디치과 부사장 및 직원, 유디치과 전·현직 원장 등은 대부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유디를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명의 원장’을 고용해 치과를 개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고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벌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고 씨는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4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라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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