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비해 원심 벌금형은 가벼워’ 서울고법, 1심 벌금형 파기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운영한 유디치과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경영지원회사 ㈜유디의 대표이사 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유디치과에는 벌금 2,000만 원, 함께 기소된 유디치과 부사장 및 직원, 유디치과 전·현직 원장 등은 대부분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유디를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명의 원장’을 고용해 치과를 개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고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벌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고 씨는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4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라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디를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명의 원장’을 고용해 치과를 개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고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벌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고 씨는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4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라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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