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3개소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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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3개소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2개소 명단 공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2.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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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목)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보건복지부 누리집, 사진을 클릭 시 명단으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목)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2개 기관으로 의원 11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4.)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2월 10일(목)부터 2022년 8월 9일(화)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 1억 9,46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B 요양기관은 환자들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마취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8,27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 공표 대상 2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1억 8,244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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