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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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4.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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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의료광고 모니터링 415건 중 위반 소지 286건 관할 지자체 조치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2022년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모니터링은 지난 2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 등 총 415건을 대상으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았다.
 
 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다.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라.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금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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