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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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7.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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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7월 4일에 시작된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순천시)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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