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치과 운영한 치과기공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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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치과 운영한 치과기공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7.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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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명의 빌려 치과운영…1심서 징역형, 2심서는 집행유예
2심 재판부 ‘불법이나 과잉 진료는 없었다는 점 감안’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 제공
2009년부터 12년간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으로 치과를 운영해오다 적발된 치과기공사가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몰수형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몰수형은 유지했다.
 
해당 판결의 대상자인 치과기공사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시 강동구에 불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A씨는 치과 개설 당시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치과의사 B씨 명의를, 이후 2021년 3월까지는 또 다른 치과의사 C씨 명의를 빌려 치과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대여한 치과의사들은 A씨가 “매월 급여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 기간 A씨가 개설한 치과에서 진료를 봤다. 그동안 A씨가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6억 9,127만 2,47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요양 급여비 등 편취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성을 해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몰수형을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했고, 운영한 치과에서 불법 진료나 과잉 진료 등 추가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년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했다. 다만 몰수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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