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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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김영경 교수(충청대학교 치위생과)
  • 승인 2022.09.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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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교수
김영경 교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기회의 땅’, ‘국방비에 연간 1,000조의 예산을 쓰는 나라.’ 전 세계의 리더를 자임하는 미국을 수식하는 표현은 참 많다. 그러나 조금 들어가면 미국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람조차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가입 자체가 쉽지 않으며 또한, 가입하더라도 많은 의료비가 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당연히 치과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신문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온다. 2007년 2월 28일 『Washington Post』의 Mary Otto에 의해 작성된 「치과의사 부족 : 프린스 조지스의 소년, 치아 감염 세균이 뇌로 퍼져 사망하다」라는 12살 소년 Deamonte Driver의 소식이었다.
 
저소득층 소년 데몬테는 치통을 앓고 있었으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찾아 헤매다 치아감염이 뇌에 퍼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무려 21세기에, 그것도 불과 15년 전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만약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그야말로 온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이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당연적용 받고 있으므로 치아우식으로 인한 데몬테의 사례의 경우는 제도 안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사례이기는 하다.
 
즉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으로 인하여 우리는 적어도 치통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치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과에 가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가 치료비 때문인 경우는 흔치 않다. 물론 그 많지 않은 치료비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반박하면 어쩔 수 없다. 나는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치과 치료 접근이 쉬워도 2018년 조사된 아동구강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지수(DMFT Index)는 1.8개였고, 56.5%가 치아우식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으나 OECD 국가의 영구치우식경험지수인 1.2개 이하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12세 전후의 아동의 구강관리는 평생의 구강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구강보건을 공부하는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우리 치과위생사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현재 2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살펴보면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진, 시진 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라고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치과의사는 주치의 교육을 받고 시범사업에 등록해 사업을 수행한 후 급여를 청구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유관단체들은 전혀 개입이 되고 있지 않다. 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많은 민간 치과진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간 치과진료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구강건강관리와 예방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협조도 함께 해야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의 노고도 중요하나, 건강보험제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민간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시범제도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치과위생사들의 아동 구강보건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한다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확대를 통한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지금 누구나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그 많은 예산을 퍼부어 넣는 것보다 치과진료수가를 올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닌가?’라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당연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이 아동구강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아동의 구강건강은 자신의 선택보다는 보호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다. 그러한 의미로 모든 아동들이 아동의 구강관리에서 사회적 공동책임을 느끼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 구강보건전문가인 치과위생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를 한 명 키우는 것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빗대어 이야기해 본다면 아동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구강보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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