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자문 위촉‧제규정 보완’ 치위협, 2022년도 9월 정기이사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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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문 위촉‧제규정 보완’ 치위협, 2022년도 9월 정기이사회 성료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09.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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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지난 15일(목) 2022년도 9월 정기이사회 진행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5일(목) 18시 치과위생사회관에서 2022년도 9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를 주재한 황윤숙 협회장은 “정기총회가 끝나고 우리 19대 집행부가 기획한 사업과 예산안으로 시작하는 실질적인 첫 번째 이사회이다. 비록 올해는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성과와 실적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25일이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데, 임원진 전원이 힘을 합치면서 힘든 내색 없이 노력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회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9월 정기이사회에서는 위원회별 경과보고에 이어 협회 자문 위촉과 임직원의 회의 등 활동에 관한 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 자문 위촉의 건은 이사회 인준을 거쳐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는 협회 정관 제17조에 의거해, 이번 이사회에서 총회의장과 전라북도회 회장 등을 역임했던 임춘희 회원을 자문으로 위촉했다. 
 
또한 3년 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과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대면 회의 등이 요구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제규정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차기 이사회인 10월 정기이사회는 10월 13일(목)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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