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노인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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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노인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2.1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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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양 단체 주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공청회 열려
노인 건강권 증진을 위해,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와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 이하 노인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본인부담금 30%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노인의 저작기능 유지·회복 및 전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장 개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청이 치과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청회는 이 같은 여론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국회 공감대를 형성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또 완전무치악 환자 등 보험 적용 시급 대상에 관한 제언도 이뤄졌다.
 
공청회는 치협이 주관하고 노인회가 후원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기윤·최영희 의원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 사회는 현종오 대외협력이사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이 나섰다.
 
치협 측은 이날 현재 만 70세 이상 인구의 현존 자연치아 수가 16개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연령 인구의 무치악자율이 13.6%에 달해, 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시 필요한 재정 추계도 설명했다.
 
이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적용 가능한 요소를 검토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과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개수 확대, 완전무치악 환자 적용 등 각 사안의 핵심과 우선 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의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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