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5% 인상된 9,620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요율 인상
30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근로제 종료…1년 계도 기간 운영
30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근로제 종료…1년 계도 기간 운영
2023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 요율 인상 등 1월 1일부터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사항이 적용됐다. 또한 연내 신설‧변경되는 정책들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부 기조에 따라 노동, 복지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복지 관련 주요 변경점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상여‧복리후생비 등 산입비율 변동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1만58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월 201만580원이라고 해서 꼭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규상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요건과 산정비율이다. 올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주휴수당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작년과 비교해 정기상여금 산입제외 비율이 10%에서 5%로, 복리후생비는 2%에서 1%로 변동됐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율 인상
사회보험 개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도 인상됐다. 먼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요율은 지난해 6.99%에서 7.09%로 상향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점수가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966만2732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는 2만4828원이다.
사회보험 개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도 인상됐다. 먼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요율은 지난해 6.99%에서 7.09%로 상향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점수가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 4966만2732원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는 2만4828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898원 가량 보험료가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하며,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 정부 조치로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던 8시간 추가근로제가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됐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주 52시간제 근무 도입 이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던 8시간 추가근로제가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됐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주 52시간제 근무 도입 이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제도 유효기간이 종료되긴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기 악화와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올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해당 기간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와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정기 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수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중소 사업장에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되지 않도록 3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건강센터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8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
올해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조치로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시행 당시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8월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었다. 유예기간이 올해 8월 18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춰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변경…제조업과 건설업 한정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종료와 함께 올해부터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새롭게 시행된다. 하지만 후속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사업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경돼, 중소 사업장과 청년 재직자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이전 사업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명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2023년 신규가입자 기준)만 지원할 수 있다. 적립금 부담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청년과 기업 모두 2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신규 지원 규모도 연간 1만5천명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사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 청년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 했으나, 올해부터는 동시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부모급여 도입,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원
올해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기존에 시행됐던 영아수당에서 만0세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새롭게 변경 도입됐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세와 1세 자녀를 둔 부모로, 만 0세와 만 1세에 책정된 부모급여는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이다. 대상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구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종일제 아이돌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지급키로 했다.
해당연령의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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