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39대 회장단 선거, 2월 21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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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39대 회장단 선거, 2월 21일 진행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0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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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선관위, 39대 회장단 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후보자 등록은 2월 6일, 두 차례 정책토론회 후 2월 21일 본 선거 진행
▲선거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는 서치 선관위 정관서 위원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를 이끌 차기 회장단 선거가 오는 2월 21일(화)에 열린다.
 
서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 이하 선관위)는 지난 16일(월)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9대 서치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치 선관위 정관서 위원장은 설명회에 앞서 “지난 38대 회장단 선거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과정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번 선거에는 보완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39대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직선제(문자투표)로 치러지는 서치 39대 회장단선거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인명부 열람으로 시작된다. 이어 2월 6일(월) 공식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으로 돌입한다. 이어 2월 9일(목)과 16일(목)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거쳐, 2월 21일(화) 8시~18시에 투표를 진행한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선거 당일 2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서치 선관위를 통해 공개된 선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자를 제외한 SNS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다만 선관위는 “문자가 아니더라도 상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검토 및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개별 광고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등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됐다.
 
정관서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원활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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