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통과…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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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통과…의료계 반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05.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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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출처: 국회 공식홈페이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보험사별로 달랐던 보험금 청구 양식을 통일하고, 방법도 더 간단하게 바꿔야 한다고 권고한 이후 관련 법안이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위원회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소위원회를 넘은 16일부터 의료계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개정안에 포함된 중계기관이다.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설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자 최근 보험업계가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여전히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위원회 통과 다음날인 17일(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미완성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첫 발의 후 14년 만에 문턱을 넘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행방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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