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인증제 전격 시행 … 2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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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제 전격 시행 … 2월부터 접수
  • 치위협보
  • 승인 2014.01.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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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의 기준에 병원이 적합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 개발이 추진됐다. 이어 2011년 치과병원 인증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3년 인증기준이 확정됐다.

의료법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치과병원은 총 205개소이며, 이중 입원병상이 있는 곳은 32개소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총 202개 지표로 구성됐다.

인증지표 중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등 총 41개이며, `환자진료체계'는 구강건강교육, 기공물관리 등 평가, 환자진료, 약물관리 등 총 103개로 이뤄진다. 또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감염관리 등 총 58개로 구성된다.

이중 전체 치과병원에 147개 공통지표가 적용되며, 입원병상이 있는 곳에는 56개 지표가 추가로 적용된다.

치과병원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전문조사위원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되며, 평가기간은 2일 정도 소요된다.

인증비용은 병상이 있는 치과병원의 경우 조사기간 2.5일을 기준으로 평균 917만원, 병상이 없는 곳은 2일 기준 평균 78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치과병원 인증 신청과 조사 및 사후관리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7일 이내에 조사 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다.

인증원은 1월 중 홈페이지에 세부절차 및 일정을 게시하고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과병원 인증제가 정착되면 향후 치과의원급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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