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배우자 출산시 출산연도 협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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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배우자 출산시 출산연도 협회비 면제’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07.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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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지난 20일 정례브리핑 열고 정기이사회 경과 등 전해
박태근 회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작고 회원 애도”
▲이사회에 앞서 작고회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 치협 집행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지난 18일(화) 치과의사회관에서 2023년 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틀 뒤인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과를 설명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 앞서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진심어린 위로와 더불어 격려의 말을 전하였고, 안타깝게도 수해 피해로 고인이 되신 동료 치과의사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 뒤, 작고 회원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에 이어 5개 상임위원회(법제, 재무, 공공군무, 자재표준, 대외협력)와 10개 특별위원회(협회사편찬위원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개원질서확립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학회및학술대회인정심의위원회, 상대가치운영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양성평등특별위원회, 회원민의수렴특별위원회, 감염관리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는 박태근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학계 및 관련 지역 전문가 등으로 대폭 확대 구성되었는데, 33대 집행부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개최하는 ‘턱‧얼굴의 날(구 건강한 미소의 날)’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2023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 예정인 ‘KDX 2023 국제종합전시회 및 학술대회’에 협회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였다.
 
아울러, 2022년 회계연도부터 여성 회원에게만 적용했던 출산에 따른 연회비 면제와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남성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당해 회원의 출산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그리고 치의신보와 관련하여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독자들이 보다 신속・간편하게 뉴스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PDF 보기 서비스를 E-BOOK 형태로 전환하여, 보다 빠른 속도와 모바일 호환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등 공보기능을 강화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개원성공 컨퍼런스와 DENTEX 통합 개최 제안 및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선방향 보고 ▲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 개정안 통과 보고가 있었다.
 
한편 치협 제4회 정기이사회 예정일인 8월 15일이 법정공휴일(광복절)임에 따라 8월 22일(화)로 개최일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총무국 남인자 국장, 치의신보 황성수 부장, 학술국 김성효 부장이 근속상(20년)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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