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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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09.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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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보건복지위 통과…법사위, 본회의만 남아
▲국회 전경(출처: 국회 공식 누리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지난달 25일(금) 국회 본관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가결되어 상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 원으로 10.8%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부족한 현실, 대선 공약,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을 이유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이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고, 이어 8월 25일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되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11년간의 협회 숙원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아직 최종 결실을 맺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백 마디의 말보다는 뚜렷한 회무 성과 하나로 말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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