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현장을 위한 치과 감염관리‧노동관계 법규’ 충청북도회, 하반기 보수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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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현장을 위한 치과 감염관리‧노동관계 법규’ 충청북도회, 하반기 보수교육 진행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3.1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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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청주의료원 문화센터서 대면교육으로 실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충청북도회(회장 김혜정, 이하 충북회)가 지난 11일(토) 청주의료원 문화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충북회의 이번 보수교육은 임상 현장을 중심으로 한 치과 감염관리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동관계 법규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교육에서는 유세희 파트장(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연자로 나서 ‘임상 적용을 위한 치과 감염관리 제안’을 주제로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유 파트장은 치과에서 실제 필요한 손 위생 및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했다.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대규모 전염병을 거치면서 감염관리 중요성이 매우 커진 치과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소개했다. 치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용수, 방사선실이 오염되지 않도록 손 위생 및 오염 글러브 착용하지 않기, 보호구 착용 및 벗는 방법, 주사침에 찔렸을 때 대처 방법 등 평소 놓칠 수 있는 감염관리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외에 수관 관리, 핸드피스 관리, 감염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했다.
 
두 번째로는 박정이 이사(연세고운미소치과)의 ‘병의원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톡!톡!톡!’ 강연이 진행됐다.
 
박 이사는 강연에서 노동법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수에 적용 범위가 다른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범위 및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등 치과에서 근로자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Q&A를 통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연차 등 현재 치과 병‧의원 근로자들의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노동관계 지식을 전달했다.
 
하반기 보수교육을 마친 충북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관심 있는 주제와 강연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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