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2024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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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2024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 김은희 상담실장(연세디자인치과)
  • 승인 2023.12.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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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입 당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행위별로 수가를 정하여 진료비를 지불 하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위 수가는 의료행위 가치를 점수로 표현한 상대가치점수와 상대가치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해주는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총진료비는 행위 수가, 진찰료, 약재료, 재료대, 요양기관 종별가산 이렇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치과 환산지수는 3.2% 인상된 96.0원으로 결정되어 2024년부터 수가에 반영됩니다.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1차 개정(2008~2012), 2차 개정(2017.7~2020)을 거쳐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3차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사항은 크게 4가지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정비/내·소·정(내과,소아,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외과계 보상/입원료 개편입니다. 이 중 치과에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 부분과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 축소되어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15%인 의원급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은 ‘0%’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내시경 수술 등의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별가산이 축소되는 만큼 아래 표의 가) 항목, 기존 종별가산 적용행위의 상대가치 점수가 15% 인상되며 나) 항목의 검체 검사, 영상 검사 행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치과 의원급의 경우 종별가산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여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느껴지는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의 변화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눈여겨볼 변경사항은 ‘방사선 일반 영상진단료’ 부분입니다. 기존 ‘방사선 단순 영상진단료’를 ‘방사선 일반 영상진단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상 검사 행위에 대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라 치과 요양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하여 ‘다-197 파노라마 촬영’에 상급종합병원 가산 점수가 신설되었습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 관한 상세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분류 개선 교육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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